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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귀 사업장의 시설분류를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2 | 방역조치가 적용된 귀 사업장의 소재 지역을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3 ~ 4 | 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, 사업 폐업일을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5 ~ 7 |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(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) 중 귀 사업장에 적용된 방역조치 사항 및 월별로 해당 방역조치 사항이 적용된 일수를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8 | 방역조치(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)를 위반하여 지자체로부터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월별 방역 이행기간 산정에서 차감되는 일수를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9 |
귀 사업장의 최종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되는 월별 방역이행 기간을 나타냅니다.
월별 이행기간 :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– 월별 방역조치 위반 차감 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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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귀 사업장에 적용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방식을 나타냅니다.
기본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’19년도 월 과세인프라* 매출액을 기준으로 ’21년 동월 과세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.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, 전자계산서 발급액 기준연도(’19년 10~12월) 과세인프라가 없거나 비교연도(’21년 10~12월) 과세인프라가 없는 경우 등 귀 사업장의 과세인프라가 불충분한 경우는 개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, 지역·지설 평균 매출감소율 등을 활용하여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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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~ 12 |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귀 사업장의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각각 월별 일평균매출액을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13 | 귀 사업장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추정에 활용된 지역·시설 평균 통계값 등을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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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나타냅니다.
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= 기준연도 해당 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– 비교연도 해당 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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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귀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·인건비·임차료 비중 산출을 위해 적용된 자료를 나타냅니다.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2019년도 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 신고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개업 시점에 따라 2020년 과세신고 자료 또는 업종·시설별 평균 자료*를 활용합니다.
(영업이익률) ’19년 귀속 경비율 고시(국세청) <개업 시점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·인건비·임차료 적용 자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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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~ 19 | 귀 사업장의 보상금 산정에 적용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, 인건비 비중, 임차료 비중과 그 합계액을 나타냅니다.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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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사업장의 월별 보상금을 나타냅니다.
월별 보상금 = 해당 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·인건비·임차료 비중 × 해당 월의 방역 이행기간 × 보정률(9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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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
귀 사업장의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감액 금액을 나타냅니다.
위반 횟수에 따라 (1회) 30%, (2회) 50%, (3회~) 100% 감액되며, 위반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 시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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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
귀 사업장의 4분기 보상금을 나타냅니다.
4분기 보상금 = 4분기 해당 월별 보상금 합계 -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감액 금액 상·하한액이 적용되며, 상한액은 1억, 하한액은 50만원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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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
3분기 정산결과를 반영한 귀 사업장의 3분기 최종 보상금과 3분기 기지급 보상금 간 차액을 나타냅니다.
3분기 정산결과 추가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는 양수로, 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음수로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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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지급* 공제는 귀 사업장이 받은 선지급 금액을 나타냅니다.
’21.12.6(월)부터 ’22.1.16(일)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・소기업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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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
귀 사업장에 최종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타냅니다.
최종 보상금 = 4분기 보상금 + 3분기 보상금 정산결과 – 선지급 공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