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분류*선택한 시설분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, 지자체 확인 후 시설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> 확인요청 증빙서류(첨부서류) 제출 안내 <1. 공통 서류(필수)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2. 시설 또는 유형별 추가 증빙서류① 평생직업교육학원 : 학원·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(관할 지역 교육청 발급) * 「학원법」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(일반교과교습학원, 독서실, 교습소는 '22년 2분기 방역조치 미해당)② 비영리법인* : 인증서, 설립인가증 등 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③ ‘21.1.1. 이후 설립법인* 등 : 월별 손익계산서, 주주명부 등 * 법인설립일은 법인등기부의 ’회사성립연월일‘ 기준※ ②~③의 경우는 신청인이 확인요청을 신청한 후, 지방청의 보상 대상 여부 심사 과정에서 ②~③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므로, 신청이 완료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다만,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②~③에 해당되는 대상임을 인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먼저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확인요청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증빙서류 관련 상세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지방법 관련 안내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에서 발생하는 보상금 결과, 이의신청 결과 및 환수 등의 민원 회신과 관련하여 전자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전자통지 외의 서면통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회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서면통지시 주소 입력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, 서면통지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